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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재판부 "조국, 딸 입시비리 · 증거은닉 혐의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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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증거은닉 과정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23일) 판결 선고 직후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