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제도권 금융 이용 못하는 부작용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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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2월 24일~내년 2월 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내년 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한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층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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