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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여자는 치마" 거부하니 '면접 탈락'…'복장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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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녀 직원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일터들이 아직 있습니다. 차별적인 복장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 바로잡아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 일자리를 알아보던 A 씨.

면접에서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