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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美 큐리그 일방적인 철수 통보, 캡슐 공급도 막혀…"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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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도 10년치 재고 떠안는 피해 입어

쿠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해 도움 요청

뉴스1

큐리그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큐리그 커피머신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큐리그의 일방적인 국내 계약 해지 통보로 캡슐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커피머신 업체 큐리그가 국내 독점 유통 사업자 쿠첸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다.

22일 쿠첸에 따르면 큐리그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더 이상 큐리그 커피머신과 캡슐커피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큐리그는 미국 유명 캡슐커피 브랜드다. 쿠첸은 지난 2015년 캡슐커피사업을 하기 위해 큐리그 제품을 독점 수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쿠첸은 지난 5년 동안 약 2만 대의 큐리그 커피머신을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에서 직접 음료를 만들어먹는 '홈카페' 열풍이 불면서 캡슐커피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쿠첸은 올해를 기점으로 관련 사업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었다.

쿠첸이 큐리그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건 지난 6월이었다. 8월 예정된 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쿠첸은 재계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큐리그는 갑자기 '더 이상 큐리그 브랜드를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냈고,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다 소통 창구를 차단했다.

특히 큐리그 커피머신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 연장 철회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공식적으로 큐리그 커피캡슐을 구매할 경로가 차단된 셈이다. 또 쿠첸 역시 큐리그 커피머신 재고 물량이 10년 이상 팔아야할 규모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첸 관계자는 "쿠첸이 국내 유통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니, 한국 소비자가 약 2년만이라도 더 커피캡슐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쿠첸은 일부 남은 커피캡슐 판매로 소비자 불만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쿠첸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큐리그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쿠첸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통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한다. 아직 국제조정이나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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