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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2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업사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익산시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지령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렌터카 사무실은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차 기사들이 자주 모였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청으로 알아낸 교통사고 정보를 견인차 기사들에게 전달한 뒤 사고 차량을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입고시키도록 했습니다. A 씨는 경쟁업체보다 빨리 차량을 입고시킨 대가로 공업사로부터 돈을 받아왔습니다.
A 씨가 보낸 견인차 기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렌터카 사무실을 급습해 불법 도청하던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무전기는 경찰 주파수망을 들을 수 있는 기종으로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는 지인에게서 무전기를 받았다"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며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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