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이 규정은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와 5·18 관련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고, 그 결과 '전사자'에서 '순직자(Ⅱ형)'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인사법상 순직(Ⅱ형)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폭도 총(칼)에 맞아 사망' 등으로 기록돼있던 이들의 사망 경위 역시 '시위대 교전' 등으로 변경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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