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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동진 · 간절곶 등 폐쇄…전국 영화관 밤 9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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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전면금지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