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병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SBS 원문 김학휘 기자(hwi@sbs.co.kr) 입력 2020.12.22 10: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