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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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최대 3배까지 피해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및 보복조치 3배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범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에 대한 단체구성권을 명문화 했다. 그동안 대리점단체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력이 오르길 바라는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단체 구성·가입·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했다.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는 3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3배소 규정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토록 한 것으로 현행법에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강요 등에만 도입돼있다. 악의성이 큰 보복행위까지 3배소 범위를 넓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 사건 조사대상이 시정방안을 제출해 인정받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대리점법에 반영하고 모범거래 기준 권고 근거,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절차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 측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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