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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천문학적 상속세] 경영환경 어려운데 ‘상속세 폭탄’까지…고민깊은 삼성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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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 등 경영 불확실성 설상가상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방식 유력 전망

해마다 2조 규모 현금 조달 쉽지 않아

전자 지분 증여 통한 물산 활용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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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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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건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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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 오너가를 중심으로 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내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태의 지속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시행과 잇따른 ‘재판 리스크’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자칫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상속세 납부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세액의 6분의 1을 최초 납부한 이후 최대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유족은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족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배당 등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오너가가 보유한 현금과 배당 확대 정책만으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현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 이슈와 맞물려 있어 섣불리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2억4927만3200주, 지분율 4.18%)을 삼성물산으로 증여해 9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3%)인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산수증이익(증여이익)도 삼성물산이 법인세 형식으로 냄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방안이다.

유족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 회장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지만 지배구조 이슈 등이 얽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이슈에 더해 내년은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측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내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2021년에 주목할 세기의 재판’ 중 하나로 이 부회장의 재판을 꼽는 등 해외에서도 선고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일방통행’ 행보도 재계를 옥죄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금융그룹 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추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그룹 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 건전성과 지배구조 등을 감독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동양 사태처럼 산업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삼성그룹 겨냥법’이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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