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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간호조무사 두 차례 '음성' 판정 뒤 코로나19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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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한 의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그곳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늘(20일) 숨졌습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 시내 모 의원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 5일부터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다 11일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호흡곤란 증세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날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원에 한 확진자가 다녀간 뒤, 간호조무사는 지난 4일과 10일 2차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입원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씨 사망과 별도로 이날 경주에서는 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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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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