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3차 재난지원금+임대료’ 지원 검토…소상공인에 수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 앞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바로 옆 점포에서는 성탄절 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의 각종 부담이 더 커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관련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한 ‘3조원+α’의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3조원에 올해 쓰지 못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각종 기금 재원을 더하면 내년 3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돈을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분과 임대료 등 고정지출 비용에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등에 100만~200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포함한 구조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지원대책에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지난 17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과금 등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며 “최근 커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피해지원대책 내용에 포함해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공정론’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선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상가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 지원 한계 올 수도”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착한 임대인 정책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에는 임대료 등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도움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온라인 등 다른 활로를 찾도록 유도하지 못한 탓에 정부가 결국 비용을 치르는 것”이라며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앞으로 자영업자 지원 관련 예산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