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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부정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지만, 윤 전 고검장은 정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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