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도는 유포자를 감염병예방법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최초 유포한 유포자를 감염병예방법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제주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8일 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부터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A 장례식장에서 7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를 숨기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도는 “17일 오후부터 제주시내 모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도는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가 행정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조치에 나섰다.
도는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음에 따라 즉각 최초 유포자를 찾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안내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가짜뉴스 유포는 도민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와 보건당국은 도청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방역활동과 확인된 정보을 숨김없이 발표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