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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이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됩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22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정 교수 사건의 선고 공판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추첨 이튿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계 법정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오후 2∼3시 응모권을 받고 오후 3시 10분 공개 추첨을 시작합니다.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재판이 열리는 311호 중법정에 13석, 중계 법정인 424호 소법정에 7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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