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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주상복합 용적률 조례안' 대구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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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을 거듭하며 한 차례 유보됐던 대구 시내 상업 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 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고, 주거용 용적률 제한도 400%에서 450% 이하로 세분화했는데요, 오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중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