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무죄 선고 직후 "30년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이혜림>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무죄 선고 직후 "30년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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