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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지속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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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검토 권고

뉴스1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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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살포 등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도 "ICCPR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의 조치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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