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유투버들과 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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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경기 안산 자택 주변에 머물며 나흘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와 BJ들의 방송을 강제로 막을 수 있을까.
안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 삭제와 실시간 방송 송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삭제 요청 대상 영상물은 △조두순 근황 △조두순 집 주변 상황 △조두순 응징 등 영상물 등이다.
안산시는 유튜버와 BJ 등이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밤새 머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주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는 지난 13일부터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경찰을 투입해 유튜버 등의 동네 진입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이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문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17~18일 사이 나올 전망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본지에 "유튜브에서는 2~3일 정도 후 공문 형태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운영사 구글도 이날 본지에 "안산시 공문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콘텐츠 삭제 요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도 "현재 관련 부서에서 안산시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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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 사생활 침해"…'삭제 사유' 포함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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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유튜버 등에 대한 처분은 유튜브가 '주민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을 자체 정책상 '삭제 사유'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구글은 지자체가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가 아닌 별도 규정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등과 별도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구글이 국내에서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삭제한 사례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미지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정부 기관 요청에 따라 일부 삭제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유포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도박 등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관련정보 등 9가지로 불법정보를 규정한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주무기관들도 안산시가 주장하는 유튜버들의 사회 질서 혼란이나 증오심 표현 등을 무조건 '불법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조두순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해서 사전 규제할 근거는 어렵다"며 "사후 방송 콘텐츠 삭제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 유튜브에 이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불법 사항이나 혐오표현 등이 확인되면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안산시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온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지자체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은 검토를 거쳐 사후 삭제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면서도 "방송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도 맞물려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 건에 대해 조치 방향을 현 시점에서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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