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미 기업 겨냥
규정위반시 연매출 10%까지 벌금
AFP "삼성전자도 대상될 것" 보도
구글 "소수기업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이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 강화에 나섰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거대 IT 기업이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초안을 15일(현지시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하고 이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시장, 기타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거대 IT기업은 비즈니스 사용자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한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기업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시도 등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 두 가지 제안은 온라인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 및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들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 방송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삭제하거나 확산을 제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IT기업들이 벌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재차 규정을 어기면 플랫폼이 일시 중지되며, 규정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해당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있는 정치 광고의 세부 내용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위 디지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를 EU 단일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갖고 기업 이용자들이 소비자에 닿기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등으로 규정했다.
로이터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AF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10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이들의 지배적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언급했다.
AFP는 좀 더 강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기업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등 미국 업체와 삼성전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네덜란드의 부킹닷컴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는 더 강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초안이 나오는 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 제안이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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