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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외출 제한' 조두순, 7년간 소주 2잔 이상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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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주변 유튜버 단속 강화

<앵커>

나흘 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법원이 심야 외출 금지와 음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차는 7년 동안 심야엔 집에만 있어야 하고, 술도 소량 이상 마실 수 없게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년 전 범행 당시 아침부터 만취해 있던 조두순.

재판에선 술 취해 범행했단 이유로 심신 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받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