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기업에 엄격 규정 적용…위반시 전세계 연간 매출 10%까지 벌금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미 기업 겨냥…AFP "삼성전자도 대상될 것" 보도
구글 "소수 기업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하고 이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시장, 기타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위 디지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를 EU 단일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갖고 기업 이용자들이 소비자에 닿기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등으로 규정했다.
로이터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AF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10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이들의 지배적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언급했다.
AFP는 좀 더 강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기업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등 미국 업체와 삼성전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네덜란드의 부킹닷컴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EU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기업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시도 등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있는 정치 광고의 세부 내용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는 더 강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초안이 나오는 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 제안이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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