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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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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빠가 석 달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천5백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빠의 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3+3'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석 달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에는 각각 2백만 원, 두 번째 달에는 2백5십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백만 원씩, 부부가 합쳐서 최대 1천5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