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 안전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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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15일 '대북전단법'에 대한 공개 우려 표명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 헌법과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4일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대북전단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날 국회는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대사관 차원에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대북전단법 관련 소통이 있었는지와 관련, "계기가 되면 앞으로 소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관심이나 우려를 표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경우데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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