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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비판에 외교부 "국민보호 조치…국제사회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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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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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신임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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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국 하원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개정안 관련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 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 부르며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앞서 통일부는 "이 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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