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중시 바이든 美정부 탄생에
한일 외교정상화 노력 가시화하고 있지만
대위변제 현금화 등…정작 피해자 목소리는 빠져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생존 피해자 권충훈 씨가 별세했다. 향년 92세. 사진은 강제노역 당시 권충훈씨(오른쪽)가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안부 문제와 외교를 연계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 대일외교의 대실패였다”
최근 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간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일 외교관계는 대일 외교관계대로 접근한다는 ‘투트랙’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 박았다.
물론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에는 그의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소유권 주장 등 일본 측의 도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는 오히려 한국의 외교 입지를 약화시켰다. 한일갈등이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영향을 미치자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박을 한 것이다. 정작 피해자는 소외된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참사가 탄생한 배경이다.
최근 징용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흐름을 보면 제2의 위안부 합의가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서자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측 대변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다른 루트로 피해자 측과 접근이 이뤄졌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대위변제라던가 현금화 유예라는 안(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모두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정부가 전액 보전한다거나 한국정부가 원고로부터 채권을 인수한다는 식이다. 사법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뒤집지 않으면서도 대법원의 배상명령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중재안인 셈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해가 없는 해결은 결국 상처를 곪게 하고 사안을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린 이미 배웠다. 진정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치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