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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다이소 아기 욕조 '유해물질 612배'…집단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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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소에서 판매한 플라스틱 아기 욕조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에 6백 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리콜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아기 욕조입니다.

대현화학공업이 만들어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