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 가운데 핵심은 역시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오늘(10일) 징계위에서도 그 내용이 가장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 두고도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임찬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징계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한 판사 사찰 의혹, JTBC 대주주인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없거나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수사 자료 활용 등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또 판사 정보 수집이 검사 업무와 관련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 수집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징계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계 수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이나 면직으로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징계 혐의 경중을 고려해 직무를 몇 달간 정지하는 정직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직이 결정되면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지만 대전지검 원전 폐쇄 수사 등은 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해임이든 정직이든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