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으신 대로 오늘(10일) 징계위원회는 시작부터 양쪽이 부딪히면서 회의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쪽에서 날짜를 더 미뤄야 한다, 또 징계 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진행과 절차를 문제 삼았고 결국 5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징계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 청사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38분에 시작된 징계위원회 회의.
추미애 장관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징계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징계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징계위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을 기각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다시 열린 징계위, 윤 총장 측이 이용구 차관 등 4명을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회의가 중단됩니다.
1시간 30분 뒤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재철 검찰국장만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심의 과정 기록 방식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자고 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증인들의 증언만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절차와 과정을 둘러싼 신경전과 충돌이 이어지면서 5시간이 흘러갔고 이후 징계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양측의 공방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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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오늘(10일) 징계위원회는 시작부터 양쪽이 부딪히면서 회의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쪽에서 날짜를 더 미뤄야 한다, 또 징계 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 진행과 절차를 문제 삼았고 결국 5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징계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