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가두고 폭행한 '갑질 입주민'…1심서 징역 5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출처-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입주민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0일) 아파트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을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 태도가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지만 죄질 등 사정을 종합해 권고 범위를 벗어나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월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인 고인을 폭행했습니다.

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12분 동안 또 때렸습니다.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고인은 심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심 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