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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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승용 수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된다. 또 드론자격증 소지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경우 가산점을 받게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산업규제혁신 대책은 규제샌드박스 대상분야를 기존 5개(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 분야에서 2개(모빌리티·연구개발)를 추가해 총 7개로 확대한다. 특례기한도 기존 2+2년에서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국책과제와 연계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와 그린산업 등 5대분야 20개 핵심신산업(67개 과제)을 선정해 한국판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판뉴딜 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20개 핵심신산업 규제정비 방안의 주요 개선과제가 일반 승용 수소차량 운전자의 특별 안전교육 폐지다. 현재 수소차를 보유하거나 운전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2만1000원을 내고 3시간 동안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전하다가 적발시 최대 300만원 벌금을 내야한다.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들이 수소차 고객을 거부하는 등 각종 불편이 야기돼왔다.
또 소방공무원 채용시 드론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시 선박조종사·대형면허 소지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운전자와 자율차 간 수시로 운전 전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자율차 사고시 책임소재가 명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타민, 미네랄 등에 대한 젤리제형 의약품 개발·판매가 가능해진다. 미국은 의약품 제형에 대한 별도규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심사를 통해 젤리제 의약품 개발을 허용해왔다. 아울러, 사이버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원격대학 내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 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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