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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어제(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밤 9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를 발족하지 않는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수처법 개정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같은 안건에 대해 한번 밖에 할 수 없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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