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18)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진 1장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