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18·대화명 부따)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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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강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성착취물 범죄조직 박사방에서 조씨를 돕는 2인자 위치에 있던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조씨와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익명성 속에 숨어 성 착취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박사방을 고발한 사람은 물론이고 조씨 등마저 박사방에는 인간 존엄성이 없었다고 증언했을 정도"라며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했고, 추가 피해 증언때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박사방 2인자로서 범행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씨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조씨를 도와 박사방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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