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성비위 가해자엔 인사 등급 최하위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6명→8명…외부 전문가도 3명→5명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개정 지침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는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책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해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는 지위고하 막론 사건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와 행위자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도 표준화한다.
아울러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 등급 뿐만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기존에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 부여했었다.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이어 본부와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