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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사모님, 그 집 방금 나갔어요" 이제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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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구할 때 인터넷으로 먼저 살펴본 뒤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 집은 이미 거래됐다거나 광고한 물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포털에 등록된 5억 원짜리 아파트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