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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공수처법 줄다리기…국민의힘, 김학의 사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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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7일)부터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어제는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최후통첩,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실하거나 부족한 법도 보완해야 되고, 일방처리는 절대 되지 않고. 그것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법무부 공무원들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출입국 기록을 177회 불법 조회했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고,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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