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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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법무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0여 차례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6일 국민의힘의 폭로와 관련, 법무부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온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 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호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수집 목적의 범위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은 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돼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출입국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당에 접수됐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고 했다”며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곘다”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되기 전인 3월19일 밤부터 20일 밤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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