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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신고자 홍 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6시쯤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군 등 13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건물에 있던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낙태약 판매자였던 홍 씨는 경쟁자 음해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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