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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승소…“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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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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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추가소송 1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하 의원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수사자료를 발견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하 의원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참고인의 등록기준지·자택전화·직장전화·신분증 사본 등과 일부 참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을 통해 “당시 검찰은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를 했다”며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고, 당시 수사자료만 1000쪽이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총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줬던 검사의 이름은 ‘이정화’다.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감찰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이정화 검사”라며 “이 분이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남긴 덕분에, 진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은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준용 씨가 2007년 3월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그 해 가을학기에 입학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준용 씨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8년 소송을 내 1·2심을 거쳐 지난해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하 의원은 해당 감사관 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 총 7명의 관계자가 더 조사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월 이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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