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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사위 소위, 공수처법 다음주 재논의…조두순법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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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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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공수처법, 상법, 5·18 특별법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7일에) 최대한 노력해볼 것"이라며 "9일 정기국회 전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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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법인데 그것을 개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개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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