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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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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개선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대상 차량의 운행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직접신청의 경우 31일까지 마포구 환경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위택스)을 통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고지된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내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기존에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신청이 유지돼 내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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