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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다시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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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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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되며 해당 내용의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약 7개월 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 바꾼 법을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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