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5G 손해배상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5G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가 요금 납부에도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가중되고 있는 이용자 불만을 고려한 법안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 민원은 1056건 중 해결된 민원은 54건에 그쳤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5건)에 비해 25배 급증했다.
종결 사건 75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안의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라며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