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558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2조 2천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어제였던 법정 시한을 지킨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