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공수처·국정원·기업규제3법 몰아붙이는 與 vs 속수무책 野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다시 대결국면에 들어갔다.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의 기폭제가 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기업규제(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야당의 동의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다. 전운이 짙은 가운데 디데이(D-Day)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편 및 논란 여부가 남은 경제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나 민주당은 12월에는 별도의 임시국회 개회를 통한 법안 처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기업규제3법을 언급하며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이데일리에 “9일 본회의서 주요 입법 사안을 처리한다는 지도부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저지한다는 입장이나 의석수가 적어 버겁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지연시키는 방안이 떠올랐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어 잠정 배제된 상황이다. 재적 의원 수 5분의 3 이상(300석 중 180석)이 반대하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민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들여다 보면서 상시 사찰하겠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법이 처리되면 정권의 심복인 국정원이 현미경을 보듯 샅샅이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