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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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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의견 수용"…일주일 넘게 보류 영장 곧바로 승인

尹, 복귀 직후 '살아있는 권력 수사' 현안 보고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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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업무에 복귀 하자마자 징계 여부와 정치권 사퇴 압박 등에 흔들림없이 제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면서 전날(1일) 오후 돌아온 윤 총장이 복귀 직후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에 다시 나서면서 정체됐던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제출 직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오전부터 대전지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수용한다. 영장청구나 시기에 대해선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신속을 요하는 상황이라 판단, 이날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관련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대검에 수차례 보고하고 윤 총장 지시로 보강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로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강제수사 시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에서는 지난달 16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에 반부패강력부에서는 보완지시를 했고, 대전지검에서는 17일 재차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윤 총장에게 보고가 들어간 시점은 18일이었다. 처음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보고 당시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이같은 지시를 했고, 이후 3차례 이상 이 검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전지검에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직접 대전지검에 지시하며 참모진은 18일부터 해당 영장청구 사안에서 손을 뗐다는 것이 반부패강력부 측 설명이다.

대전지검에선 이후 24일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이미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보고를 받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별다른 추가 보완이 없이 올라온 만큼, 이전에 총장이 '어렵다'고 언급한 취지대로 반려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월성1호기 관련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출근한 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 등 그동안 돌보지 못한 수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원전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있어서는 제 갈길을 가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징계위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주요 수사는 직접 챙겨 총장 본연의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해 사기가 저하된 내부 구성원들을 결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윤 총장이 직위에서 물러나려면 자진사퇴나 해임, 탄핵 중 한가지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간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차례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혀 온 만큼,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도 없다.

윤 총장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출근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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