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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내년 예산안 558조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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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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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58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2조 2천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새로 반영했고, 4천4백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될 예정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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