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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낙연 "공수처법 꼭 처리해야…9일 통과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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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준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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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출범과 관련해 "법사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법)를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는 1년 농사이면서 특히 4년을 준비하는 농사"라며 "더 나아가선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린 문제다. 민생·개혁의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의미도 있다"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나, 어떻게 가겠다라는 기획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만큼 결정될 거다. 문재인 정부가 원칙·법·절차대로 한다면 그 방향이 옳은 길이니 가로막히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를) 전망하거나 기획하기보다 원칙·절차·법대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금 윤 총장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10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헌법상 예산안 통과 시한을 못 박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 처리돼서 다행이다. 헌신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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