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선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선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인계일자는 오는 3일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감원 검사에서 이미 다수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8일까지 상환·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구성됐고, 운용규모만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 이상배 기자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